대출금이 정산된 후에는 모기지를 취소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후 대출기관에 가서 주택소유증명서와 대출정산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 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구·군 부동산거래센터를 방문해 모기지를 취소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한 후속 절차
모기지 취소 업무를 처리할 때 모기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에서 발행한 대출금정산증명서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주택소유증명서(두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함)나 주택담보대출증명서 등 재산증명서를 차용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자료가 준비되면 부동산국에 가서 담보대출 취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