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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전염병 기간 중 신용카드 연체규정.

법적 주관성:

전염병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발급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신용카드를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연장이 거부되도록 요구하면 연장할 수 없고, 당사자는 제때에 상환하고, 기한이 지난 상환 기간의 연체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675 조

차용인은 합의 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민법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민법

제 677 조

대출자가 미리 상환한 것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실제 대출 기한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민법

제 678 조

대출자는 상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대출자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대출자가 동의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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