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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은 매년 주택 대출에서 인출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석: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점검하는 한 예비 자금은 인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 주택공제금 인출은 대출금 상환 후 2개월 동안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인출 금액은 12개월 간격으로 원금과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12개월 이상(즉, 1년에 한 번). 인출누계액은 대출원금과 이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적자금을 인출하려면 은행대출계약서, 상환증명서, 납부승인서(당사 발행), 신분증,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 예비 기금 관리 규정" 제2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은 주택 예비 기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 ) 자가 거주 주택 구입, 건축, 개조 및 점검,

(2) 퇴직,

(3) 근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당 단위와의 노동 관계 종료 ;

(4) 정착을 위해 출국한 경우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6) 임대료가 가족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합니다.

전항의 (2), (3), (4)항의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제금 계좌는 동시에 취소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적 기금의 소득 증가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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