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죄(형법 제193조)란 자금, 사업 등의 도입 이유를 허위로 조작하고, 허위 경제계약서, 허위 증명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재산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보증을 반복하거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을 속여 대출 또는 고액을 요구하는 행위. 대출사기는 금융범죄의 일종이다.
형벌조건:
300만위안을 초과하여 극히 거액을 빌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징역,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