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71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리인으로 행위한다. 대리권은 종료되며, 본인의 비준 없이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추인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언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가 비준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은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배우가 저지른 행위가 비준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배우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는 대리인의 추인으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제961조 중개계약은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통지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