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64조에 따르면, 혼인 관계 중 일방이 서명하거나 나중에 추인한 두 배우자* * *와 일방이 일상생활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채무 가족의 부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가족의 일일 필요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부채는 부부의 공동 부채가 아니지만 채권자는 해당 부채가 부부의 *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 생활 및 * * * 사업 또는 두 배우자의 동일한 의도에 따라.
제1065조: 남성과 여성은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1062조, 제10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에 관한 남편과 아내의 합의는 쌍방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서로 소유하기로 합의한 경우,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부의 개인재산은 빚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부부.
제1066조 혼인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배우자 일방은 인민법원에 공동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방 재산을 은닉, 양도, 판매 또는 파괴하거나 부부 재산을 낭비하거나 부부 빚을 위조하여 배우자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2) 일방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 법적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해당 의료비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