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장상군 왕위 주변 환경은 어때요? 생활이 편리합니까?

장상군 왕위 주변 환경은 어때요? 생활이 편리합니까?

도시: 태원

건물 이름: 태원 집상군열

버스 노선: 흥화거리 이흥길로: 869 로, 5 로, 827 로, 821 로, 835 로, 85 로 835 번, 85 번, 852 번, 15 번, 834 번, 81 번, 833 번, 안광동네 셔틀라인, 1 번, 615 번 < P > 승리교서: 869 번, 5 번, 827 번 < P > 계획 정보: 점유 면적은 45m2 이고, 용적률은 잠시 데이터가 없고, 녹화율은 36.5%, ***8 개 건물입니다. 주차 공간 지하 차고 12 개 < P > 주변 세트: 학교: 모모 유치원, 아역 유치원, 환풍유치원, 흥화거리 초등학교, 흥화거리 유치원, 제 1 외국어학교, 이중어 실험초등학교, 환풍중학교, 태원 도시건설학원, 태원경제관리간부 학원, 산서림학원 등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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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篇: 건설공사 담보대출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현재 대부분의 도시 부동산 등록기관이 인정한 건설사업은 건설과정에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인도 프로젝트, 즉 좁은 개념을 가리킨다. 그러나 건설중인 공사의 담보권은 부동산 옵션이어야 하며, 그 근본 목적은 대출자금을 확정하고 전체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건설공사에 빚진 자금은 모든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 검수 조건에 이르지만, 아직 초기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는 청산할 수 없다. 이때 준공 검수를 건설중인 공사의 여부를 측정하는 조건으로 삼을 경우 공사가 준공 검수 기준에 도달하여 건설공사 담보를 신청할 수 없는 난처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채권채무가 청산되지 않아 초기 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건설공사 담보프로젝트는 토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시작되며, 담보물권 행사에 진공기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권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물권법 물권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원칙에 따라 건설공사 담보는 초기 등록과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건설공사의 개념이 넓은 의미의 관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권의 설립과 존재는 표지물의 존재를 기초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물권법' 에서 소위 물권객체라는 것은 통상 유형적이다. 건설공사가 주체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물질적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이론계는 이에 대해 줄곧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반대측은 저당권이 생존권과 특정물로서 건설공사상 미래의 부동산은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건설공사의 가치를 확정할 수 없고 담보물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담보권,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한편, 건설공사는 아직 완전한 물질적 형태는 없지만 건설과정에서 시종 변동상태에 있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찬성하는 쪽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명언) 그러나 이미 유형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건설공사는 결국 완전한 물질적 형태를 가질 수 있어 법적 의미의 유형물이 될 수 있다. "보증법 해석" 제 47 조는 아직 건설되지 않았거나 건설중인 주택 및 기타 건물을 법에 따라 저당잡히고 당사자가 이미 담보물 등록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담보가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는 사실상 가상상태에 있는 실물이라고 본다.' 물권법' 제 18 조의 규정은 사실상 담보표지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건설공사가 최종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지는 기대되는 가능성일 뿐이지만 양측이 담보등록 수속을 밟을 때 이를 바탕으로 한 채권부채 관계는 물권의 겉옷을 입었다. 건설중인 공사의 의미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건설공사는 주택이 주체공사부터 완공까지 완공된 후 부동산 주관부에서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상태를 말한다. 좁은 건설공사는 주택공사가 주체공사 기본건설부터 주택이 준공 검수 조건에 이를 때까지의 상태를 말한다. 좁은 건설공사는 주로 주택 주체 구조 건설 과정의 상태를 가리키며, 실물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넓은 의미의 건설주택공사는 좁은 건설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공사가 완공된 것, 즉 주택 준공 검수 조건을 충족한 후 주택 소유권서를 수령하기 전에 법적으로 미준상태에 속한다. 건설부가 발표한' 도시 부동산 담보관리법' 제 3 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담보는 건설공사가 계속되는 대출을 받기 위해 건설중인 투자자산과 함께 토지사용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담보로 대출은행에 담보로 담보를 돌려주고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행위다. 제 11 조는 건설공사가 이미 부분적으로 저당잡히고, 토지사용권이 그에 따라 저당잡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시 부동산 담보관리방법' 에서 언급한 건설공사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과 건설공사의 투자자산, 즉 담보부분이 완공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물권법' 제 18 조 제 1 항은 건물, 선박, 건설중인 항공기를 담보로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 등록방법" 제 59 조부터 제 62 조까지는 건설공사 담보권의 설립, 변경 및 취소 등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담보는 주택 등록의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물권 변동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下篇: 대출금리 5.4%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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