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출보증보험의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만료일 이후 1개월 이상 '자동차 소비자 대출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결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보험책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험책임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상환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연체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약속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은행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은 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손해보험, 제3자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자연발화보험 등 기타 보험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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