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87조.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아동, 여성 및 과실이 없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돌봅니다. 가족토지계약관리에 있어 부부가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려면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이혼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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