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금융업무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다.
3.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P > 부동산 가격 평가와 부동산 중개비가 가장 높은 기준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국가계획위, 건설부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요금에 대한 통지에 따라 현지의 구체적인 요금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계획위, 건설부에 신고할 수 있다. 경제특구의 유료기준은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상술한 유료의 3% 를 초과할 수는 없다. < P > 부동산 상담비는 서비스 형식에 따라 구두 상담비와 서면 상담비로 나뉜다.
서면 상담비:
컨설팅 보고서의 기술적 난이도, 업무 복잡성 및 대상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상담 보고서, 한 장당 3-1 원; 기술적인 난이도, 내용이 복잡하고 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컨설팅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컨설팅 대상 금액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적절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응?
구강 상담비:
컨설팅 서비스에 필요한 시간과 컨설턴트의 전문 기술 수준에 따라 양측은 요금 기준을 협의했다. < P > 중고주택거래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
1), 거래대리비: 물가부문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매매대리비는 거래총액의 .5 ~ 2.5% 로 청구됩니다. 독점대리를 실시하는 경우, 유료기준은 위탁자와 부동산 중개기관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최대 거래가격의 3% 를 초과할 수는 없다.
2) 산권중개비: 보통 수백 원, 구체적으로 중개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 매매계약 공증대리비: 매매계약에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공증비는 주택거래총액의 .3%) 대리비는 보통 1-5 원입니다.
4) 소유권 등록비, 증거료 (대행): 보통 1 원 이내입니다. < P > 부동산임대중개비: 보통 임대주택 반달 ~ 한 달 임대료를 중개료로 받습니다. < P > 부동산 평가비: 부동산 평가자격을 갖추고 부동산 행정 주관부와 물가부서에서 확인한 기관이 규정에 따라 청구한다. -응? < P > 땅값 평가비: 국가계산위, 국토국' 땅값 평가비에 관한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응? < P > 주택 매매 중개비: 거래총액의 .5 ~ 2.5% 입니다. -응? < P > 독점대리는 위탁측이 부동산 중개기구와 협의해 유료기준을 적절히 올릴 수 있지만 거래가격의 3% 를 넘지 않는다. < P > 각종 상업대출 대리비: 5 ~ 5 원. < P > 주택담보대출 중개비: 1 ~ 1 원. < P > 특별 참고 사항: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중개 서비스 기관은 확인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유료하고, 무단으로 유료기준을 올리거나 권한 설정을 초과하거나 유료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모두 가격 위법행위이며, 물가검사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