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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달리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위협을 받는다면 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까?

보증계약서에 보증방식이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으로 추정된다. 일반 보증인은 항변권을 누린다. 공동보증인이 이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직접 보증인에게 채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은 채무자의 항변권을 누릴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권을 반대하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다면 보증인도 이런 이유로 채권자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체결했고, 만약 수속이 합법적이라면, 그는 보증책임을 맡을 것이다.

보증의 동기는 보증인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둘째로, 당신은 보증인이 모르는 사이에 보증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알지 못하거나 사기로 서명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믿음명언) 물론, 당신은 또한 채무자에게 이전에 채무자에게 상환한 부분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너는 채권자가 여러 차례 악당으로 보증인을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줄거리가 심하면 파출소나 공안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괴롭힘에 관한 것입니다. 담보된 채무에 관해서는, 나는 보증인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충 자료:

채무자가 진실을 숨기고 그의 보증을 속이면, 위에 따라 대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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