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딸이 결혼하기 전에 돈을 빌려 부모님께 집을 사 드렸는데 이혼 후 사위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나요?

딸이 결혼하기 전에 돈을 빌려 부모님께 집을 사 드렸는데 이혼 후 사위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나요?

1. 여자 혼전 대출로 산 집은 개인 재산에 속한다. 만약 여자가 부모에게 집을 주고 혼전 재산 증여에 속하면 남자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

2. 만약 여자 측이 혼전 대출로 집을 사면 결혼 후 부부 공동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결혼 후 상환액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이혼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반씩 돌려준다. < P > 결혼법 < P > 제 17 조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다음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P > (1) 임금과 보너스

(b) 생산 및 운영 소득;

(c) 지적 재산권 수입; < P >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모든 재산을 처리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 P >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부부 측의 재산이다.

(1) 한쪽의 혼전 재산;

(2) 의료비, 장애인 생활 보조금 등. 한쪽은 신체적 상해로 인해 얻은 것이다.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e)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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