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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는 불법인가요?

참수는 불법입니다.

대출금 이자는 대출원금에서 미리 공제될 수 없습니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차감한 경우, 차용인은 실제 빌린 금액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이 대출원금에서 이자를 직접 공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계약분쟁에서 참수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대출은 사업자 분류에 따라 은행대출, 소액대출 기업대출, P2P대출, 민간대출로 나눌 수 있다. 은행과 소액대출회사는 엄격한 업무준수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수이자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70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리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한 경우에는 실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제680조 고리대금업은 금지되며 대출 이율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대출계약서에 이자지급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계약서에 이자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들이 보충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현지 또는 당사자의 거래 방식, 거래 습관, 시장 이자율 등에 따라 이자가 결정됩니다. 요인, 자연인 간의 대출은 무이자로 간주됩니다. 제677조 차용인이 미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자는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671조 대여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차용인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차용인은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673조: 차용인이 약정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미리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74조 차용인은 약정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지급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자지불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기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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