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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매 대출에 대한 다방면 중재인가?

네. 다원조정은 비소송 분쟁 해결의 일종으로 분쟁 쌍방 간에 제 3 자 중립이나 기관이 중재하여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를 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 대출 법원의 조정은 실재하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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