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일시적으로 철거를 위한 주택소유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으로 철거를 위한 주택소유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철거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구입할 수도 없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증명서를 양도하지 않으면 주택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으므로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에게 보증, 주택 담보 대출, 소득 증명서 및 양호한 개인 신용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부동산을 저당잡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저당재산의 소유자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권 증명서가 양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법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택을 저당잡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한 후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등록 대행사가 부동산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법적 근거: 민법 208조: 부동산 권리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민법 제209조: 부동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399조: 다음 재산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4) 소유권 및 사용권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분쟁 중인 재산.

민법 제210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기관이 처리합니다.

국가는 부동산에 대한 통일된 등록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록기관 및 등록방법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다.

민법 제211조: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는 등기사항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 주소, 면적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법 제212조: 등록 기관은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신청인이 제공한 소유권 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2) 등록 관련 사항을 신청인에게 질문합니다.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직책.

등록을 신청한 부동산 관련 정보에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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