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하다. 단, 이 주주는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법에 따라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의 종류, 통화, 용도, 금액, 이자율, 기한, 상환방식 등을 합의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객관적:
' 민법전' 제 675 조 대출자가 대출금을 반환하는 시한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