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그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증명서"는 차량 소유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차량 소유자가 보관하며 차량과 함께 휴대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차량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의 등록은 차량의 호적부와 동등한 차량 관련 정보를 기록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이 자동차등록증 신청 시 사용한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그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중고차인지 확인합니다. 2. 자동차 등록증의 국내/수입 항목 확인 : 수입, 관세, 공업·상업 과태료, 해외 자가운송 등 차량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어를 입력할 때 특히 주의하세요. 셋째, 실제 항목에 채워진 내용이 실행 가능한지, 실행 불가능한지 확인한다. 실행 가능한 경우 주의를 기울이고 즉시 가격 책정 센터에 알리십시오. 넷째, 모기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기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대출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처음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 ID 카드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소유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일반적으로 차량 관리 사무소에서 처리되며, 수령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입니다. 여섯째, 2001년 10월 8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차량은 없었다. 그 이후에는 등록된 모든 차량에 자동차등록증이 있지만, 한 달 정도 신청한 자동차등록증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다.
법적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7조 등록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하고 다음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2) 차량 구입 송장 등 차량 출처 증명
( 3) 완성차 또는 수입자동차의 공장 증명서 수입 증명서,
(4) 자동차 구입세 납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의무 보험 증명서
(6) 차량 및 선박세 납부 또는 면제 증명서
(7)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기타 증명서 및 바우처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관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제품관리부서에서 안전기술검사를 면제받은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차량관리사무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자동차 확인, 차량식별코드 마찰필름 검사,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 검토, 자동차등록증 발급 등을 하여야 한다. 증명서, 번호판,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