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학생 출신지 신용학자금대출 위험보상 관리 대책'.
제1조 학생 출신지에서 학자금 대출 위험 보상 메커니즘을 더욱 실시하기 위해 위험 예방 및 통제와 위험 보상의 보상 및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학생의 출신지에서 신용 학자금 대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본 조치는 중국개발은행이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의 위험 보상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3조: 학생의 출신지에서 학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위험 보상은 차액과 결손분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위험 보상액이 학생의 학자금 대출 손실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 보상액이 학자금 대출 손실액보다 낮을 경우 국가개발은행은 초과 부분을 현급 학생 재정 관리 센터에 지급합니다. 학생의 출신지에서는 초과분을 국가개발은행과 현급 재정부서가 공동 책임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