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국가는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소 생활보장가구 재산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최소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 P > 제 1 조 최저생활보장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의 생활비에 따라 확정해 발표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 P > 최저 생활보장 가계소득상태와 재산상태를 인정하는 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