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 B, C, D, E
'상업은행 인터넷대출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A항에는 인터넷대출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소량, 단기, 고효율 및 위험 통제 원칙을 준수합니다. 법 제49조 B항은 상업은행이 모든 유형의 협력 기관을 포괄하는 통일된 접근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해당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목록 기반 관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4조 C항은 상업은행이 명확하고 합법적인 대출 목적에 관해 차용자와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다음 사항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① 주택 구입 및 주택 담보대출 상환, ② 주식, 채권, 선물, 금융 파생 상품 및 자산 관리 상품에 대한 투자 법률 및 규정. 법 제13조 D항에서는 상업은행 이사회가 인터넷 대출 위험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7조 E항은 상업은행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 지급을 관리, 통제하고, 대출금 지급은 적법한 지급업무 자격을 갖춘 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지급계좌에 대한 모니터링과 화해관리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조기에 경고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