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동차 제품의 '3개 보증' 유효기간에는 완성차의 '3개 보증' 유효기간과 소모품의 '3개 보증' 유효기간이 포함된다. "3가지 보증" 정책은 완성차에 대한 "3가지 보증"이 2년 또는 40,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3가지 보증"의 유효 기간은 "3가지 보증" 인증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완성차 및 소모품에 대한 '3대 보증' 유효기간 동안 자동차 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지정 또는 합의한 수리업체에 가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3가지 보증"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3대 보증" 인증서에 표시된 수리업체는 소비자를 위해 제품을 무료로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차량의 '3대 보증'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심각한 안전 성능 결함을 2회 누적 수리하고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또는 키 어셈블리를 교체한 후에도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품질 문제로 인해 2회 누적 반품시 소비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넷째, 차량 전체에 대한 '3대 보증' 유효기간 내, 동일 핵심부품 조립을 제품 품질 문제로 총 2회 수리했으나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또는 수리 시간이 영업일 기준 3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모됩니다. 또는 동일한 브랜드 및 모델로 차량을 교환하십시오. "3가지 보증"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다섯째,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없거나 품질 문제로 인해 주행할 수 없는 경우 수리업체는 현장 수리를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견인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수리에 영업일 기준 3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수리업체는 소비자에게 예비 차량을 제공할 책임이 있거나, 수리업체는 소비자와 협의한 후 합리적인 보상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본 규정에 따라 제품이 반품된 경우 판매자는 대금을 청구서 가격으로 일괄하여 소비자에게 무료로 환불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대출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대금을 일시불로 환불해야 합니다. 단,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합리적인 감가상각액은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