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소송 전 재산보전으로 구분된다. 또한, 지식재산권법에도 소송전 행동보존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중
1. 소송 중 재산보전의 개념
소송 중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재산이 압류된 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자신의 재산이나 분쟁 대상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강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한 후 유효한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쟁의재산이나 차후 집행에 사용된 재산을 은닉, 양도, 낭비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효한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과일, 수산물 등 일부 논란이 되는 품목은 부패 및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적시에 처리하여 가격을 절약하고 관련 당사자의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2. 소송재산보전 적용조건
소송재산보전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분쟁재산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산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을 위한 소송이어야 합니다. 즉, 이 경우 청구에는 재산지급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둘째, 장래 효력을 발생하게 될 판결은 주관적·객관적 요인으로 인해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어렵다. 주관적 요인에는 당사자가 재산을 양도, 손상 또는 은닉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요인은 주로 소송 대상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시에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