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담보업무는 창고업체, 화주, 은행 등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완전한 운영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유자(차용자)가 은행과 은행-기업 협력 계약 및 계좌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와 은행이 동시에 창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창고 회사는 취소 불가능한 보증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둘째, 위탁자는 약정 수량에 따라 물품을 지정된 창고로 인도하고, 창고회사는 통지를 받은 후 특별재고창고 영수증 발행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담보배서를 수행한다. 특별 재고 창고 영수증을 현장에서 수령하고 창고에서 서명하면 소유주가 은행에 재고 담보 대출을 신청합니다.
둘째, 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계약과 재고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개설된 소유자 관리계좌에 재고가치의 일정비율에 따라 자금을 대출해 준다.
마지막으로 대출기간 동안 정상적인 매출이 이루어지면 은행은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물품 소유자에게 별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 창고는 합의된 요구 사항에 따라 확인 후 물품을 배송합니다. 대출금이 도착하면 해당 기간이 상환된 후 잔액은 소유자(차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