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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회사 영업세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의 농촌 금융 관련 조세 정책 통지 (재세 [20 10]4 호), (1) 2009 년 1 에서 2 까지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농민 소액대출은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90% 로 총수입에 들어간다. (2)2009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 6 월 1 일 65438+2 월 3 1 일 (3) 본 통지서에 언급된 대출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 상업은행이나 농촌협력은행이 농촌지역에 설립해 현역 농민, 농업, 농촌경제발전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말한다.

요약하자면, 귀사가 은행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은감회가 승인한 대출회사라면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술한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상술한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업세 잠행조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영업세를 계산할 때 이자소득은 전액 세금을 내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이자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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