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이자 할인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인프라 대출을 위한 중앙 재정 이자 할인 자금
1. 기반시설대출 이자할인자금은 《사회기반시설대출 중앙재정이자보조금 관리조치에 관한 고시》(Caijian [2012] 제95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항목단위가 이자할인자금을 수령한 후 건설중인 항목은 항목원가를 상계할 수 있고 완료된 항목은 금융비용을 상계할 수 있다.
2. 세금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자금, 관리비 및 정부 자금에 관한 법인 소득세 정책 문제에 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통지"(Caishui [2008] No. 151)를 참조하십시오. .
(1) 국가 투자이고 자금 사용 후 원금 반환이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기업이 획득한 모든 유형의 재정 자금은 기업의 해당 연도 총수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업이 국무원 재정 및 세무 당국이 지정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특수 목적을 위해 취득한 재정 자금은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총 소득금액을 중간 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3) 승인된 예산 및 자금 청구 관계에 따라 예산 관리 하에 있는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조직이 수령하는 재정 부서 또는 상급 단위에서 할당된 재정 보조금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과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서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세금소득은 총수입에서 공제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재정 자금'이라는 용어는 직접 면제를 포함하여 기업이 정부 및 관련 부서로부터 받는 금융 보조금, 보조금, 대출 이자 할인 및 기타 유형의 특별 금융 자금을 의미합니다. 즉시 부과 및 환급되고, 먼저 부과된 후 환급되고, 먼저 부과된 후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세금. 그러나 소위 국가 투자 수단에 따라 기업이 얻은 수출세 환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기업에 투자자로서 투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따라 대응합니다. 기업 납입자본(자기자본)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립니다.
2. 자본건설에 대한 중앙재정할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기준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차입금이 자본화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건설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를 자본화하여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경우, 수령한 재정 보조금은
차입: 은행 예금
대변: 이연소득
프로젝트가 자본금으로 전환된 후 감가상각과 동일한 진행률에 따라 상각됩니다.
차변: 이연소득
대변: 영업외수입 - 정부 보조금
두 번째: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재정적 할인 얻을 것이다. 그러면:
차변: 은행 예금
대출: 영업 외 소득 - 정부 보조금
2. 차입 이자는 자본화되지 않습니다.
자본화 이자가 없는 경우 수령한 재정할인 이자는 영업외수익에 직접 포함됩니다.
3. 서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