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최저임금제도가 제정·시행된 이후 199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65년438년에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다. 이전에 푸양시 최저임금 기준은 월 1,280위안, 시급 1.5위안이었고, 기타 5개 현(시) 최저임금 기준은 월 1,180위안, 시급 14위안이었습니다.
이번 시의 최저 임금 기준은 월 1,430위안으로 조정되고, 기타 5개 현(시)의 최저 임금은 1,34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위안/월, 시급은 16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이 표준은 이제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양해됩니다. 통상근로란 법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차휴가, 출산휴가, 가족계획수술휴가, 가족방문휴가, 혼례 및 장례휴가, 기타 국가와 도가 정하는 휴일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중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합니다.
또한 '안후이성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는 중간교대, 야간교대 등 특수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고온, 저온, 지하, 독성 및 유해 조건; 고용주가 법률에 따라 지불하는 식품, 교통, 통신, 훈련 및 주택 보조금; 근로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보수,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타 복지 혜택.
법적 근거
최저임금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을 말한다. 또는 법에 따라 서명한 경우, 사용자는 계약에 규정된 노동 시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법에 따라 최저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통상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근로를 말한다. 법.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중 법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 가족휴가, 사별휴가, 출산휴가, 산아제한수술 휴가, 기타 국가가 정하는 휴가를 즐기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노동사회보장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사용자의 본 조례 이행상황을 감독, 검사할 책임이 있다.
각급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에 따라 본 규정의 이행을 감독해야 하며, 현지 노동조합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서 해당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5조 최저임금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의 형태를 취한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제6조 월 최저임금 기준은 현지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활비, 도시주민의 소비자물가지수, 개인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제기금,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조정한다. 직원, 경제 발전 수준, 고용 상태 및 기타 요인.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하고 조정하려면 공표된 월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단위가 지불하는 기본연금보험료와 기본의료보험료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시간제 직원 간의 관계와 직업 안정성, 근무 조건, 노동 강도, 복지 혜택 등의 측면에서 정규 직원 간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