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의 분류에 따라 토지는 건설지, 농용지, 이용지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은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하여 농지와 이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한다. 농지와 이용되지 않은 땅을 건설지로 옮기려면 승인이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에 따르면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한 경작지, 삼림지, 초원,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쓰이는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농민에게 도급을 맡긴 것이지만, 법에 따라 비준하지 않으면 비농업 건설에 도급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집단토지는 향진 기업지, 촌민택지 부지, 마을 공공시설, 공익사업건설지 등 세 가지 종류의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에 양도, 양도 또는 임대해서는 안 된다. 즉, 농민 농가의 양도와 양도는 불법이며, 그 거래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