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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 부처와 위원회가 신용금융 수수료를 규제합니다.

신용 금융의 각 링크에서 비용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고 기업 금융의 종합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국 은행 규제 위원회는 산업 정보 기술부,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산업부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정, 중국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신용, 대출과 같은 청구 행위 및 청구 관리를 규제하는 "기업 금융의 종합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신용 금융 수수료 추가 표준화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지원, 신용 향상 및 평가.

'고시'는 기업신용금융에 관여하는 은행을 여신과정에서 일부 부과항목 및 불합리한 조건을 취소하고, 대출과정에서 종합적인 금융비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신용보강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4가지 측면에서 규제한다. , 평가과정에서 기업금융비용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표준화하였습니다.

동시에, 표준화된 신용 융자 비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통지"는 내부 통제 및 감사 감독을 명확하게 강화하고 부서 간 규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지문에는 최근 은행업계가 수수료와 이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 기업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수수료, 대출과 예금 연계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강제 번들링.

이 통지는 신용 금융의 모든 측면에 대한 청구 및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고, 회사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독립적인 선택과 공정한 거래를 하며, 기업 금융의 포괄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실물 금융의 고품질 발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

기업신용자금 청구 과정에서 은행이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대출을 예금과 연계하거나, 강제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 당국의 기존 금지 조치와 비교해 이번 '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네거티브 목록"은 은행 신용 융자 청구 행위를 더욱 제한합니다.

통지를 통해 신용기금 관리 및 기타 수수료가 취소됩니다.

은행은 지급을 위탁한 신용자금에 대해 이체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할당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신용자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신용금융의 경우, 중도상환 또는 연체상환으로 인한 청산손해배상을 대출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기업계좌 당좌차월약정수수료 및 신용인증수수료를 취소한다.

기업의 실제 요구를 고려하여 신용 한도의 일부를 은행 인수 어음으로 나누거나 신용 자금을 은행 인수 어음과 같은 비현금 형태로 강제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정지를 이유로 대출 이자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은행이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대출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에는 외부 기관에 대한 접근 기준 및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제3자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은 협력적 제3자 기관 목록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제3자 기관의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자 기관이 은행의 명의로 제3자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은행은 협력적인 제3자 기관이 기업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이해하고, 기업의 종합적인 금융 비용을 평가해야 하며,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는 제3자 기관과 협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은행은 제3자 기관이 추천한 고객에 대해 직접 신용 신청 절차와 이자율을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많은 은행 업계 분석가들은 6개 부처와 위원회가 기업의 종합적인 금융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신용 금융 비용을 규제하는 문서를 공동으로 발행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는 "금융기관과 대출회사는 * * * * 자랑스러워하고 은행이 합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시장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출 가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수수료에 대한 특별 거버넌스와 현장 조사를 정리·요약하고 각종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음 단계에서는 관계부처, 위원회와 함께 기업신용금융부과금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종합금융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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