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71조 대출기관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손실은 보상되어야합니다.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차용인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차용인은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672조: 대출 기관은 합의된 대로 대출금 사용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합의된 대로 정기적으로 관련 재무회계표 또는 기타 정보를 대출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673조: 차입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 발행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미리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74조 차용인은 약정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지급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자지불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기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75조 차용인은 약정한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차용인은 언제든지 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