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대출 한도 산정은 상환능력, 주택가격 대비 적립금 대출 비율, 주택 적립금 계좌 잔고, 최대 대출 한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차주의 대출 한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산정된 대출금액 : (차입자 월급총액 + 차입자 단위 월간 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 차주의 기존 대출금 월별 상환총액 × 대출기간(월) ).
배우자 한도를 적용할 경우 (두 배우자의 월급총액 + 부부 직장의 월별 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 부부 기존 대출금의 월상환총액 × 대출기간(월).
그 중 상환능력계수는 40%, 월급총액 = 월별 공제자금 예치액 ¼ (개별 기여율 + 개인 예금 비율),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금액 : 대출금액 = 주택가격 × 대출비율이다.
대출비율은 주택 구입, 신축, 수리 등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금액은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금액은 근로자가 10회(동시에 배우자의 주택공적금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택공적금계좌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의 합),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이 2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한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한도를 20,000원으로 산정합니다. 본인의 주택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40만 위안이며, 배우자의 주택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600,000위안.
본인의 주택공적금을 사용하여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신청 시 주택공적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동시에 최대 대출 한도는 500,000위안입니다.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 신청 시 일반 예금을 합니다. 주택공적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최대 대출금액은 700,000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