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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불법 소지

법리분석 : '불법소지 목적'은 대출사기죄의 전제이자, 범죄와 비범죄를 구별하는 관건이다. 가해자의 불법 소지 목적은 사기 자체에 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재판과 식별이 어려워졌습니다. 사기대출금이 상환된 경우 대출금을 반환하는 행위 자체로 가해자가 대출금을 불법적으로 점유할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대출사기죄를 범했다고 볼 수는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취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행위는 상환불능행위만으로도 가해자가 대출금을 불법적으로 점유할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고, 가해자가 대출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3조, 대출사기죄를 범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사취하고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금액이 매우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50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1) 자금, 프로젝트 등을 도입한 이유를 허위로 만든 경우 .;

(2)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경제 계약,

(3) 허위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4) 허위 재산권 증명서를 보증 또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반복 보증

(5) 기타 수단으로 대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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