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47조* * *해약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다음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심각한 오해로 인해.
(2) 계약체결이 불공정했다.
일방 당사자가 사기, 강압, 타인의 위험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인민 법원 또는 중재 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