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사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입자는 약정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지급 기한을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없다.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시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금 반환 시 상환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72조 대출 기관은 약정에 따라 대출금 사용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합의된 대로 정기적으로 관련 재무회계표 또는 기타 정보를 대출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673조: 차입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 발행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미리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74조 차용인은 약정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지급 기한을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없다.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시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금 반환 시 상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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