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중고 주택에 대해서는 선지급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주택적립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 차입자는 중고주택이 주택적립자금대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특히 중고주택의 연식을 먼저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20년 미만의 중고 주택만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자가 중고주택 구입 시 선지급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반년 이상 계속해서 대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공적금 관리규정」 제26조는 주택공제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주택을 구입, 신축, 개량, 점검한 근로자가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수탁은행이 대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주택공적자금 대출위험은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