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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먼저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평가한 다음 계약금, 개조 비용, 이자 및 남은 대출 금액을 빼면 부동산의 이자가 월별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월 상환액은 대출금액과 남은 대출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나,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치상승은 주택실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남자가 결혼 전 산 집의 가치 평가액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나요?

상황 1: 집값과 장식비 전액 지불 결혼 전 집값은 남자가 다 냈고, 결혼 후 집에 대한 재산권은 남자의 이름으로 등재됐다.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일방의 혼전 재산은 법적 개인 재산으로, 혼인 관계 지속으로 인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등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부부재산 제도는 법정 부부재산 제도보다 우선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르면, 결혼 후 배우자 일방의 개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이자와 자연이득을 제외한 소득은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익 및 자연 감상은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투자 활동이 없는 소득으로 이해됩니다. 결혼 후 그림, 서예, 보석, 금, 주택 등 개인 재산의 자연 감상은 개인 재산이어야 합니다. 다만, 결혼 후 일방의 사업운영 또는 개인재산 투자로 인해 위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동일한 재산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법적 이익이며 원래 개인 재산이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문제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장사를 하거나 임대, 판매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의 가치 상승은 혼인 중 일방의 개인 재산 투자 소득에 속하지 않으며, 그 가치 상승은 남편과 아내의 재산이 아닙니다.

시나리오 2: 집 계약금은 결혼 전 남자가 내고, 결혼 후 여자와 남자가 함께 대출금을 갚는 경우

남자가 계약금을 내면 결혼 전에 집을 구입하려면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여성은 대출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주택 가치 상승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은 결혼 전 남성이 구입했지만, 결혼 후 주택담보대출금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결혼 후, 남자가 벌든 여자가 벌든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에 속합니다. 결혼 후 갚은 대출금은 물론 부부가 갚은 대출금도 일부입니다. 이는 여성의 결혼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 기간 동안의 자본 발전 규모도 여성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혼 후 집 가치 상승의 일부는 여성의 기여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분 중 이 부분만 남자의 개인 재산으로만 계산한다면, 이는 여자에게 불공평한 일이며, 여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재산으로 계약금을 갚고 은행 대출을 받고, 결혼 후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사용한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에게 부동산이 등록됩니다.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동산을 처리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부동산이 등록한 자의 것이며 미지급 대출금은 부동산 등록자의 개인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 결혼 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쌍방이 지불한 금액과 그에 따른 재산 가치 증가에 대해 이혼 시 부동산을 등록한 당사자는 민법 제1087조 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코드.

시나리오 3: 결혼 전 집값은 남자가 전액 부담했고, 장식비는 여자가 부담했다.

결혼 전 남자가 집값 전액을 냈다면, 여성이 집을 개조하고 유지하여 집 가치가 상승한 경우 민법의 "추가"에 따라 집의 가치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혼인 후 8년 이내에 혼인 전 일방이 소유한 집을 쌍방이 수리, 장식, 철거한 경우 재산권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혼 시 주택은 여전히 ​​소유자의 소유이며 가치는 증가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증축된 주택의 증축된 부분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혼 전에 장식비를 지불했다면 장식비와 부가가치세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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