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은행 규정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를 환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한이 충족되지 않으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중 잔여 대출기간이 1회 미만인 대출은 전환이 면제됩니다. 또한, 노후자금대출 및 개인주택대출은 노후자금센터와의 협의 없이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환산은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모기지 금리 전환의 주요 목적은 화폐시장의 전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며, 자금을 실물 경제로 유도하고, 대출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의 지도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