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중국인민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5조 (1) 일방이 다음 규정에 따라 지급한 약혼 선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관습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을 지원해야 합니다:
(1) 당사자들이 결혼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2 )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절차를 마쳤으나 동거하지 않은 경우
(3) 혼인 전 지급이 지급인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전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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