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금 대출은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근로자가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신청하고, 주택공적금관리센터가 대출업무 대행 및 근로자에게 주택대출을 제공하는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대출 형태를 말한다.
법에 따르면 「주택공적금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신축, 개축, 개축 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집을 정밀 검사합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수탁은행이 대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주택공적자금 대출위험은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가 부담합니다.
제27조 주택공공자금대출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