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공제금은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예비 기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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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을 건설, 개조, 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집단 토지에 자가 소유 주택을 건설, 개조 또는 개조하고 주택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배우자는 승인월 이전에 주택공사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공제금 금액(당월 포함), 총 철회금액은 주택 건설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나 정부 임대 보조금을 지불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집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의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개인주택대출을 이용하여 내 집을 구입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부모님의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택 적립금(결합) 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부모님의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해외에 정착한 자, 홍콩, 마카오, 대만에 정착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 (1급 또는 2급 장애)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자,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은 자, 징역형을 선고받고 등록된 영주권이 이 시 밖으로 옮겨진 자, 또는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사람, 주택 공제 기금 계좌가 2년 동안 중앙 집중식 가구로 이전되었거나 원래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가 2년 동안 종료된 사람, 위의 8가지 상황에 직면할 경우, 귀하는 계좌를 취소하고 전체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6. 생계 수당 또는 특별 빈곤 범위에 포함된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철회 및 사용됩니다. 근로자가 본 도시 거주자의 최저 생활 보장 또는 특별 빈곤 구호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자 및 그 배우자는 주택 공제 기금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출 금액은 주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저생계보장 또는 특별빈곤구제 범위에 포함되기 전 및 도중에 제공되는 기금
7. 가족(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포함)이 중대한 질병이나 큰 수술로 입원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공제금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퇴원하며, 인출된 총액은 입원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