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객관성:
시 부동산 담보관리법
제 35 조
담보계약이 변경되거나 담보관계가 종료되면 담보당사자는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변경을 하거나 담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저당부동산은 법에 따라 처분하고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인은 처분이 발효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변경된 주택소유권으로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