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처리수수료 %1이(가) 금융비용으로 기록됩니다.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약정서에 유효기간(보통 반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신청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