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체 네트워크에서 직접 핫스팟에 액세스 가능 채권 발행 회사의 세전 이자비용 공제 방법 공개 - 실제 이자율 및 쿠폰율 Zhonghui Xinda 2021 7월 2일 14:34 최근 출시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의 법인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정책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서 공고 제17호, 2021호)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전환사채 투자자와 발행인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명확히 합니다.
전환사채는 특별한 금융상품으로서 부채와 주식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며,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에 대한 법인세 처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환 사채 이자에 대한 법인 소득세 공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제17호"에 따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수년간 우리가 전환사채 이자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이자지급에 대한 법인세 공제는 이 질문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채권발행인의 경우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이자가 실질이자율법으로 인식되는 이자인지, 아니면 발행된 채권의 이표이자로 인식되는 이자인가 하는 점이다.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답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세전공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은 전체 법인세제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고시 17, 전환사채 이자 공제에 관한 서면명세서 및 당사의 기존 채권 이자 세전 공제 요건을 보면, 과세당국은 항상 채권발행인에 대한 법인세 공제 이자를 과세표준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실제 이자는 채권액면가(100)*쿠폰이자율*이자지급기간/36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베이징시 세무국은 "기업 소득세 운영 정책 지침(발행)"에 규정한 대로 Deng Zhong Company의 채권 이자 지급 증서에서 채권 이자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 채권이자지급표에서 채권이자 = 액면가(100) * 쿠폰이자율 * 이자지급기간 / 365이다.
실제로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가 표면이자율로 지급한 이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된 이자비용이 신법인세법 이전에는 국내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8 년에.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정책 실시에 관한 고시"(Caishui [2007] 제80호, 폐지)에서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만기투자 및 대출은 새로운 기준을 따릅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된 이자소득은 당기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한 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의 은행대출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당기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2007년에는 채권발행인의 경우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도 회계상 실이자율법으로 인식되는 비용에 따라 공제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차이점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1. 법인세에서 채권이자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2. 채권이자비용에서 법인세를 공제하는 금액.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시점은 "법인세 시행 규정" 제9조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즉,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은 기준에 따릅니다. 금전의 수령 또는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당기의 수입 및 지출에 속하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금전을 수령하고 지급한 경우에도 당기에 속하지 않는 수입 및 지출. 당기의 수입과 지출은 당기의 수입과 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본 조례와 국무원 재정세무당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실제로 채권이자비용의 경우 법인세를 공제할 때 발생주의 원칙을 따른다면 발행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가 아니라 회계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비용을 인식할 때 공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발행한 3년 만기 채권의 표면이자율은 6%이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실효이자율법에 따라 금융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소득세 시행조례' 제9조에 따르면 '국무원 재정세무당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채권 이자는 실제 지불 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즉, 더 이상 원래의 재정과 과세 원칙[2007] No. 80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이자 공제 기준이 발생주의인지 실제 지급주의인지에 따라 사실 우리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채권 발행인은 실제 지급한 이자에 따라 채권 이자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혁신이 발전함에 따라 이 문제는 실제로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 공제는 실제로 하나의 모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