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저보가구 자녀는 주택담보에 가서 집을 살 수 없다. 저보가구는 1 인당 월소득이 본 시의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과 국가 최저생활보장대우를 받는 가정을 말한다. 지역 발전의 불균형으로 각 성시의 저보기준도 큰 차이가 있다. 각지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저보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아이는 방이 있고, 부모는 차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보증을 받지 못한다.
법적 근거:' 구이저우성 도시 주민 최소 생활보장법' 제 17 조는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을 신청한 가정이 자동차, 휴대폰, 오토바이, 에어컨, 컴퓨터 등 고급 소비재 중 하나를 비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인당 은행 예금과 증권이 현지 최저 생활기준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