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정 통화를 담보로 하는 예금 형태입니다.
3. 권리 서약. 권리 서약에는 주로 다음 범주가 포함됩니다.
(1) 환어음, 약속어음, 예금증서.
(2) 국채, 금융채 및 회사채.
(3) 주식 및 주식.
(4) 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현금 가치가 있는 특정 생명 보험 상품.
(5) 법률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 독점권,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재산권.
(6) 법률에 따라 약속할 수 있는 기타 권리.
권리질약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이 소유한 권리증명서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증명서에 기재된 재산권을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재산권을 할인받거나 경매 또는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담보는 일종의 담보권입니다.
권리서약은 동산서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됩니다. 당사자들은 먼저 질권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설정자는 질권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권리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합니다. 권리질권과 동산질권은 질권계약, 질권보증의 범위, 질권자의 권리와 의무, 질권실현방법 등 많은 유사점이 있다.
법적근거
'증권회사의 주식담보대출 관리조치' 제2조
'주식담보대출'이란 본 조치는 증권회사가 보유자산을 이용하여 상장회사의 주식, 증권투자기금채권, 전환사채를 담보로 하여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방식을 말한다.
민법
제440조 권리질권의 범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권을 가지는 다음의 권리는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환어음, 자기앞 수표 및 수표.
(2) 채권 및 예금 증서.
(3) 창고 영수증 및 선하증권
(4) 양도 가능한 펀드 지분 및 자산
(5) 등록 상표에 대한 양도 가능한 독점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6) 기존 및 미래의 미수금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기타 재산권.
제441조: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권, 선하증권으로 증권질권을 설정한 경우 권리증서가 있는 때에 질권이 성립한다. 질권자에게 전달된 권리증명서는 없습니다. 예, 질권등록을 처리할 때 질권이 성립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