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82조 보증계약은 주채권채무계약의 하위계약이다.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도 무효이다.
보증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된 후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683조: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경제 조직의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국무원이 승인한 대출금을 제외하고 법인 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단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