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비를 환급받았으며, 납부한 세금은 지방국세청에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제14조 납세자의 영업세 납부 후 매출액 계산 시, 세금 환급으로 인해 매출액이 공제되는 경우, 납부한 사업세는 납세자가 향후 납부해야 할 사업세에서 환급되거나 공제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납부한 사업세 초과분에 대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