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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 기간은 주요 채무 이행 기간 만료 후 2년이다.

1. 대출 보증 기간은 주요 채무 이행 기간 만료 후 2년입니다. 즉, 보증인은 대출 계약에서 약정한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증 책임을 집니다.

2. 본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은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진다.

3. 채권자(은행)는 주채무 만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2년 이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인의 책임은 소멸된다.

'보증법' 제15조 보증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보증원금채권의 종류와 금액

(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3) 보증 방법,

(4) 보증 범위,

(5 ) 보증 기간,

(6)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보증 계약이 전항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확장 자료:

관련 법률 및 규정

보증법

제25조: 일반 보증인과 채권자는 보증 미합의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경우 보증 기간은 주요 채무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로 합니다.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 또는 전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이 면제된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 보증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제26조 연대책임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독립채무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증 책임을 맡습니다.

채권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 및 전항에서 규정한 보증기간 동안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이 면제된다.

제27조 보증인은 본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속 청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언제든지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보증인이 책임을 집니다.

보증법 해석

제31조 보증 기간은 어떤 이유로든 중단, 정지 또는 연장될 수 없습니다.

제32조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이 주요 채무이행기간보다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증기간은 보증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주요 부채 이행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보증계약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진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원금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제33조 주계약에 주채무 이행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보증기간은 채권자가 요구하는 유예기간의 만료일부터 계산한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34조 일반보증의 채권자가 보증기간 만료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 보증계약의 소멸시효는 보증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이 발효됩니다.

연대책임보증 채권자가 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의 인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요구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증 책임을 맡습니다.

먼저, 보증 기간은 보증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관계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과 그 법률은 당사자 간의 신뢰와 기대를 보호하고 의지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증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보증법' 제15조는 '보증기간'의 합의를 보증계약의 기본조건으로 하여, 계약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법적 시정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 허점을 보완합니다.

둘째, 보증기간은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기간이다.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은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보증기간은 본질적으로 보증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셋째, 담보방식의 차이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채권의 대상과 방법도 다릅니다. 일반보증과 공동보증, 복수보증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에서는 채권자가 보증기간 동안 보증인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서면증빙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음), 일반보증에서는 소송이나 중재에 한하여 방법이 제한됩니다. 이는 일반보증의 성격, 즉 , 보증인은 먼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보증기간 동안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거나(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인을 상대로 신용을 청구하는 경우(연대 및 여러채) 보증), 보증 기간은 조기 종료되지만 보증 책임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인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보증 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이 보증 기간을 주요 채무 이행 기간 만료 후 1년으로 합의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본계약의 이행기간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와 일반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증 기간은 종료됩니다(기능 완료). 일반 보증인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피고로 추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원이 승소 후에도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즉 강제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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