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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기금 대출을 사용하여 예비기금 자금을 얻을 수 있나요?

적립금 대출 이용 후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적립금 대출 후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근로자는 적립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 증명서에 근거하여 주택공적금 인출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주택 적립금 관리 규정" 제 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원은 직원 주택 적립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구입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제25조 직원이 주택공제기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인출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 인출권을 가지고 주택공제금 인출을 신청합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인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수탁은행에서 지급 절차를 처리합니다.

팁 위의 답변은 현재의 정보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주의 깊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자세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금 대출을 받은 후 적립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나요?

적립금 대출 후 잔액을 인출할 수 있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가 거주 주택을 구매, 건설, 개조 또는 점검할 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3. 근무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고된 경우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에 정착하는 경우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6. 임대료가 가계 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금 관리 규정 제34조 주택공적기금 관리센터와 직원은 단위가 다음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주택공적금 예금 등록 또는 변경 또는 취소 등록 (2) 설립, (3) 주택공제금 전액을 납부하고 예치한다.

제35조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는 수탁은행이 위탁계약에 약정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수탁은행은 위탁계약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정보를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에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적립금 대출을 받은 후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공제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신청한 후, 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제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가 거주 주택의 구입, 건설, 개조 및 개조 (2) 퇴직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한 경우 (4) 정착을 위해 출국한 경우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가계임금에서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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