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외국 관련 민사 또는 상업 계약 분쟁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5조 당사자가 계약분쟁에 적용할 법률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인민법원이 긴밀한 연관의 원칙에 따라 계약분쟁의 준거법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의 특수성과 계약 내용에 기초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당사자 일방의 의무 이행 계약의 준거법은 접촉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입니다.
(a) 계약이 구매자의 거주지에서 협의되어 체결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의 거주지에서 배송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구매자의 거주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2) 공급된 자재의 가공, 공급된 부품의 조립 및 기타 가공 계약은 가공 계약자의 주소지 법률에 따릅니다.
(3) 완전한 장비 공급 계약은 장비가 설치되는 장소의 법률에 따릅니다.
(4)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모기지 계약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5) 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주소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동산 질권계약은 질권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7) 대출 계약은 대출자의 주소지 법률을 따릅니다.
(8) 보험계약은 보험회사 주소지의 법률에 따릅니다.
(9) 금융리스계약은 임차인의 주소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10) 건설 프로젝트 계약은 건설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의 법률을 따릅니다.
(11) 창고 보관 및 보관 계약은 보관인 주소지의 법률에 따릅니다.
(12)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13) 위탁계약은 수탁자 주소지의 법률에 의한다.
(14)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양도는 채권 발행지의 법률, 채권 판매지의 법률 및 발행지의 법률을 따릅니다. 채권이 양도됩니다.
(15) 경매 계약은 경매 장소의 법률에 따릅니다.
(16) 중개계약은 중개인 주소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17) 중개계약은 중개자의 주소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