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임시조치(의견초안)"에 따르면,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업은행 또는 주택공제기금 개인주택대출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첫 번째 주택 융자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실제로 이자가 발생한 연도에 월 1,000위안의 표준 이율로 공제되며 공제 기간은 24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납세자는 첫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해 일회성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태인식?
1. 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하의 첫 번째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2. 첫 번째 주택 블록은 이자 공제를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두 사람 모두 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제 방법이 결정되면 과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부부가 결혼 전 별도로 주택을 구입하고, 결혼 후 각자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한 첫 주택담보대출은 100% 공제기준에 따라 구매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50%씩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공제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세전 소득이 7,712위안 미만인 주택 구매자는 개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세전 소득은 7,712위안이고, 22.2% 비율로 5개 보험과 1개 주택 기금을 공제한 월 급여는 6,000위안이다.
면제금액 5,000위안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특별공제 1,000위안을 공제하면 월 납부세액은 0이다.
월 소득이 7,712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한도도 증가하여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나라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세율도 높아집니다.
고정이자 세전 공제 RMB 65,438+0,000는 실제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에서 부분 공제된 금액입니다.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운영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심판)"(국가세무총서 공고 2018년 제60호)에 따르면, "제4조는 자녀교육, 평생교육, 주택대출 이자,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특별추가공제 대상 납세자는 급여 및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3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송금 장소의 관할 과세당국에 송금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을 충족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 납세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얻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상기 특별 추가 공제를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급여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정보 양식"에 따라 납세자를 대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하 “공제정보양식”이라 함. 별지 참조) 납세자가 제출하는 특별추가공제 제14조 주택대출 이자에 대한 특별추가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주택소유정보, 주택위치, 대출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출방법, 대출은행, 대출계약번호, 대출기간, 최초상환일 등 납세의무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성명, 신분증 종류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